[기자수첩] 돈놀이 부동산담보대출회사의 실재(實在)

채현주 기자
입력일 2019-06-17 15:03 수정일 2019-06-17 15:05 발행일 2019-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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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주 금융증권부 기

17일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됐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1금융권에 적용한 결과 시중은행의 평균 DSR는 규제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6월 52.4%에서 규제가 시행된 올 1분기에 41.2%로 11.2%포인트 낮아졌다.

DSR가 70%를 초과하는 고(高) DSR 대출 비중은 규제 도입 전 19.6%에서 도입 후 7.8%로 반토막났다. 특히 DSR 90% 초과 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5.3%로 대폭 낮아졌다.

깐깐해진 대출 규제로 대출이 급감했지만, 큰 혼선은 일어나지 않았다. 2금융권도 비슷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DSR는 담보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에 영향이 덜하다”고 했고, 카드사들도 “카드 발급 때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고객들도 이번 DSR 적용을 크게 체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물론 주부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자산은 있으나 소득증빙이 안되는 이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는데도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대출 감소에 둔감하다. 금융당국이 무서워서 말을 아끼는 것일까.

아니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손쉬운 이자놀이만 했다. 더욱이 정교한 신용평가 없이 담보에만 의존한 대출을 크게 늘린 나머지, 손해도 없다. 여기에다 부동산 값 폭등은 금융회사의 배를 불릴 만큼 불렸다.

명심하자. 금융회사들은 남의 돈으로 장사한다. 부동산담보대출회사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이자 빼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데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