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입국장면세점 오픈 초읽기…아쉬운 면세 한도

유승호 기자
입력일 2019-05-27 14:48 수정일 2019-05-27 14:49 발행일 2019-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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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입국장면세점의 오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입국장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한다. 입국장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지역에 마련됐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면세점을 운영한다. 판매 상품은 주류, 향수, 화장품, 완구류 등 10개 품목이며 담배는 제외됐다. 입국장면세점 운영으로 여행 내내 면세품을 들고 다녀야했던 내국인의 편의성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면세 한도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은 아쉽다. 면세 한도는 여행객이 출국장면세점이나 해외에서 쇼핑한 뒤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 때 일정 금액 내에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국인 1인당 면세 한도는 주류(1리터·1병), 향수(60㎖), 담배(1보루)를 제외하고 600달러(약 71만원)다. 만약 해외에서 400달러치의 물건을 샀다면 입국장면세점에서는 200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면세 한도가 국민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면세한도는 1996년 기준 면세 한도(400달러) 대비 50% 오른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갔음에도 면세 한도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게다가 인근 주요 국가와 비교 해봐도 낮다.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약 1827달러), 중국도 5000위안(약 724달러)의 면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도 면세 한도를 100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내국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에 처음 문을 여는 만큼 면세 한도 역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pe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