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결국 법원으로 간 '차액가맹금'

김승권 기자
입력일 2019-03-28 15:32 수정일 2019-03-29 12:00 발행일 2019-03-29 19면
인쇄아이콘
증명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정보공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 말까지 프랜차이즈업계에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의무구매 품목을 판매해 얻는 마진)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업계는 지난 13일 헌법소원 및 가처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어떤 산업분야도 원가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 아이폰도 수차례 원가 논란에 휘말렸지만 한번도 공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쟁점은 ‘차액가맹금’이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업계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영업 행위 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업계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먼저 시간적 문제가 있다. 제도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 금지가 이뤄지려면, 소송의 타당성을 업계가 소명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매우 불리하다.

두 번째로 ‘차액가맹금’의 정보 공개 범위가 일반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을’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맹 예정자에게만 공개되도록 한다고 했다. 물론 정보가 일반인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법원의 1차적 판단은 ‘원가가 공개되면 영업 활동에 방해를 받는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업계에 불리해 보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차액가맹금’ 정보공개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가처분 금지가 시행될지, 재판부의 입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