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장 변화 맞춰 종부세 기준 높여야

김동현 기자
입력일 2019-03-25 14:57 수정일 2019-03-25 14:58 발행일 2019-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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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과거에는 부자증세였지만 모두 옛말이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보편 증세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에 대한 한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이다.

과거 부자세로 불렸던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가액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인별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 기준이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설정한 게 이미 10년도 더 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 후 변화를 준 적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이후 큰 변화를 겪으며 집값이 폭등했다. 실제 2009년 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간 값은 4억7666만원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올해 1월에는 8억4025만원으로 4억원 가량 올랐다.

올해 1주택 기준 9억원 초과 주택도 전국에서 총 21만9862가구로 지난해 14만807가구보다 56.1%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13만5010가구에서 20만4599가구로 51.5%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전국에서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3.67배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 뿐 아니라 집값이 급등한 일부 강북지역 국민평형 아파트와 부동산시장 광풍이 불어닥친 일부 지방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이 늘었지만 상당 부분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것으로 신규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임대수익이 없는 실거주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집의 가치 상승에 따른 세액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정부는 무작정 세수증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1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