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추석 앞서 21일 조기지급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9-05 10:14 수정일 2018-09-05 14:59 발행일 2018-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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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기초연금 등 각종 국가수당을 조기 지급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이 추석 전인 오는 21일 지급된다. 당초 매달 25일 지급되던 것을 이달에는 주말(22일)과 추석연휴(23∼26일)가 이어져 겹치면서 지급일이 당겨졌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달부터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소득 하위 20% 노인의 경우 당초 2021년에서 2019년 4월로 2년 가량 앞당겨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26%(2조 3723억원)나 많은 11조 495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달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이달 지급되는 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부모가 고소득층인 4.8%는 지금대상에서 제외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월 1170만원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당초 일정대로 이달 2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