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국정원 자금상납 통로’ 김백준 무죄·면소…“공소시효 지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26 14:48 수정일 2018-07-26 14:48 발행일 2018-07-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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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MB 집사' 김백준(연합)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핵심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은 행위에 대해 뇌물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에서는 최근 들어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 무죄 판결은 이 전 대통령의 자금 상납 사건 심리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