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도 자연재난’ 결론…국가 차원 폭염 대처 강화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22 09:15 수정일 2018-07-22 09:15 발행일 2018-07-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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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의원들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지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1년 만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선 데는 폭염 피해가 전국적 현상이 된 데다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폭염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만 해도 이달 12∼15일까지 나흘에만 28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불볕더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따라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각 부처 역할도 구체화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해진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