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의원들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지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1년 만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선 데는 폭염 피해가 전국적 현상이 된 데다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폭염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만 해도 이달 12∼15일까지 나흘에만 28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불볕더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따라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각 부처 역할도 구체화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해진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