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 12년만에 정규직으로 복직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21 13:33 수정일 2018-07-21 13:51 발행일 2018-07-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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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대법 앞에서의 외침<YONHAP NO-6036>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 (연합)

KTX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로 복귀한다. 지난 2006년 280명이 해고된 이후 12년 만이다.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레일은 정리 해고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채용 형태는 승무원이 아닌 일반사무직이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만났으며 16일과 20일에는 밤샘 협상을 벌였고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 뒤 지난 두 달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한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 해 5월2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