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오늘 첫 구속영장…정치권 금품거래 수사 ‘본궤도’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18 10:04 수정일 2018-07-18 10:06 발행일 2018-07-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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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총영사 청탁'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소환(연합)
‘오사카총영사 청탁’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소환(연합)

공식 수사개시 22일째를 맞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날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2000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000만원은 노 원내대표의 부인을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위조된 증거로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경공모 측이 현금 5000만원을 인출했으나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특검팀은 5000만원이 전달되지 못한 채 반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경공모 계좌에 4190만원이 입금된 위장 내역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변호사가 금품을 반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 목적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결과다.

도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표도 방송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 변호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날 경우 수사의 본 궤도로 막 진입한 특검으로서는 동력을 일부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허 특검이 직접 영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