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마트로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72)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혈액을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김씨가 낸 사고로 퇴근 중이던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48·여)씨와 B(59)씨가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 6명 가운데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