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붙여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7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해 국고 손실을 방조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 3명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