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 5천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해보니 환기장치를 쓰고 있는 가구는 20%도 안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환기장치의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이 담긴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자치구를 통해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나쁨) 발령 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멘트도 함께 게시했고, 필터교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