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오늘 1심 선고…특활비, 뇌물 인정여부 주목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12 08:51 수정일 2018-07-12 08:51 발행일 2018-07-12 99면
인쇄아이콘
문고리 3인방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왼쪽부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연합)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을 앞둔 만큼 검찰이 뇌물 전달 역할을 했다고 본 이들 3인의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2억 원씩 국정원에서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의 불법 거래를 매개했다”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1천35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뇌물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인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도 심리 중인 형사합의32부는 이달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