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 “워마드 성체 모독은 자동파문 중죄…법적 처벌 촉구”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11 18:27 수정일 2018-07-11 18:28 발행일 2018-07-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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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에 게시된 가톨릭 성체 훼손 논란사진.(연합)
워마드에 게시된 가톨릭 성체 훼손 논란사진.(연합)

남성혐오 여성사이트 ‘워마드’의 성체 모독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워마드의 성체 모독 및 훼손에 대해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온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는 지극한 공경의 대상”이라며 “이번에 발생한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은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것이며,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지적했다.

주교회의에 따르면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67조) 이때 ‘파문’이란 현재와 내세에서 가톨릭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사도좌에 유보됨’은 국내 교구 차원에서는 해제 불가능한 엄중처벌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흔히 대중문학에서 파문은 곧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교회의는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도 경고했다.

끝으로 주교회의는 “이번 일로 충격과 상처를 받은 모든 천주교 신자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10일 워마드 게시판에는 ‘예수××× 불태웠다‘라는 제목으로 천주교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성체에 빨간 글씨로 욕설과 낙서를 한 뒤 이를 불로 태운 사진을 올려 큰 논란을 불러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