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 강화…공항시설법령 개정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6-25 09:32 수정일 2018-06-25 09:32 발행일 2018-06-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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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 보호구역 안에서는 사전승인·등록된 차량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한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일지정지선 준수와 지정구역 내 주정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면 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다.

방현하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갖춰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