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 보유세 인상, 시장침체 우려…거래세 인하 동반돼야"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6-21 16:24 수정일 2018-06-21 17:15 발행일 2018-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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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이 22일 첫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보유세 인상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만약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거래세 인하 조치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돼 가고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 등 선호지역과 경남 창원 등 지방과의 지역별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가계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2018년 주택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다수의 부동산 규제로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며 안정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라며 “다만 시장은 정부정책에 차별적으로 반응해 지방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된 반면 서울 주택가격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돼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2018-2019 주택시장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본격화 되는 한편, 금리인상과 DSR 도입 등으로 주택시장을 둘러 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라고 전망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은 시행상 용이하면서 보유세 인상 효과에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공시지가 합계가 5억원인 사람의 경우 세부담이 310.5% 늘어 나고, 10억원은 149.0%, 15억원일 경우 146.9%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부담의 전가 현상 또는 조세저항 증가가 예상된다”며 “보유세 인상은 재고돼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