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 컨소시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재구조화 약정 체결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28 15:57 수정일 2018-03-28 15:57 발행일 2018-03-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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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29일 00시부터 통행료 인하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재구조화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재구조화로 인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29일 00시부터 최대 1600원 인하된다.

2007년 말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36.3Km)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1.7배가량 높아 이용객의 불만이 높았다.

이 구간의 요금은 2011년 실시협약이 변경되면서 요금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2015년 말에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 216만명의 요청 등으로 국토교통부, 금융기관과서울고속도로는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고심해 온 바 있다.

이번 금융 재구조화의 핵심은 민간투자자의 사업 기간을 기존 30년(2006년 6월~2036년 6월)에서 2056년까지로 20년 더 늘리는 것으로,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은 향후 약 18년간 요금인하로 발생하는 기존 투자자의 수익감소분을 신규자금조달을 통해 지원하고 2036년부터 20년간 사업운영 수입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 재구조화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금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협업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경감한 사례로 평가받는다”며 “향후에도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