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상당 부분 취약…'셀프연임' 무리 없는 구조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15 08:32 수정일 2018-03-15 08:32 발행일 2018-03-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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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점검결과 발표
감사위원 평균 2.6개 위원 겸직…독립성 결여
사외이사, 인식 책무 충실도 낮아…거수기 전락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가 상당 부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사회 역시 제 기능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1월부터 9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서면으로 점검 및 평가했고, 우선 3개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 점검결과) 형식적으로는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적되어왔던 지배구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금감원은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업무 의사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등 평균 2.6개의 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금융지주들이 사외이사에게 경영정보 등을 분기당 약 1회 제공하고 있지만 경영전략, 위험관리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측은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무에 대한 충실도가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록이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아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고 했다.

금감원은 또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절차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상당수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시 주주 및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비중이 미미한 등 추천경로의 다양성이 부족 했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즉 최고경영자의 ‘셀프연임’이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금감원은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나머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점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배구조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의 지배구조 부문 평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