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 원화 결제 시 수수료 경감 위한 'DCC 사전차단제' 도입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13 13:24 수정일 2018-03-13 13:24 발행일 2018-03-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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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원화로 할 경우 해외 ‘해외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업체로부터 부담되는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해 DCC사전 차단 시스템을 올 3분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상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와 원화 결제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 중 원화 결제시 ‘DCC’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결제금액의 3~8%가량의 수수료가 붙는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해외 DCC업체가 챙기는 방식이다.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 액 15조623억원 중 2조7577억원(18.3%)가 DCC로 결제된 점에 비춰보면 소비자들이 약 1000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하다고 홍보해도 DCC 이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DCC 서비스 사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카드 회원이 출국 전 카드사에 DCC차단을 신청하게 될 경우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돼더라도 카드사가 승인을 자동으로 거절하게 된다. 이 대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싶다면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단순화 하도록 주문했다. 전월실적 제외대상, 부가서비스 제외대상 등을 간소화 하고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카드사들이 주요 가맹점과 협약을 맺고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의 경우 카드사 주력 포인트인 ‘대표 포인트’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제휴 포인트는 해당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데, 휴업 혹은 폐업 시 사용 불가하며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대표포인트(5년에) 비해 짧아 약 20%가 소멸된다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금감원은 카드 해지 시 돌려받는 연회비의 계산 기준인 ‘잔여일수’를 카드 신청일이 아닌 수령일로부터 계산토록 하고, 모든 카드사의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표준약관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