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2018년도 공시·회계 부문 감독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상장법인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금감원은 조선, 건설,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경기민감 취약업종과 대기업 등 분식회계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에 대해 회계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인 선임 기한을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서 개시일 이전 또는 45일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감사의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바이오·블록체인 등 신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경우 위험요소 기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