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7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사전예고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07 10:03 수정일 2018-03-07 10:03 발행일 2018-03-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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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 재무·비재무 사항 48개 항목 등 중점 심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2141곳과 주주 500인 이상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 435곳 등 총 2576곳이다.

먼저 금감원은 이들의 재무사항에 대해 40개 항목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정보인 재무공시 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25개 항목에 걸쳐 점검이 진행된다.

이는 재고자산·대손충당금 현황 등 재무제표 공시를 비롯해 수주산업의 공사 손익 및 계약원가 변동금액에 관한 공시, 신(新)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 등이다.

이와 함께 감사의견, 감사투입 시간, 감사·비감사 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용 현황 공시와 내부회계제도 운용 현황 공시 등 외부감사제도 운용 현황 관련 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연결공시 대상법인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 연결 실체 관련 공시점보 수집과 관련해서도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재무 사항의 경우 지배구조 관련 사항, 사회경제적 현안 위주로 8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는 최대주주의 기존정보, 재무정보,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지 여부, 임원 개인별 보수가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에 등기임원의 최근 5년간 경력 및 과거 부실기업 근무 경력 기재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사회경제적 현안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과 미상환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은 경영상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비용, 정부보조금 현황도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주권상장기업 등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을 사전 예고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보고서 정정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