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임기논란' 여전히 과제로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10-10 16:13 수정일 2017-10-10 16:16 발행일 2017-1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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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유지할 뜻을 밝힘에 따라 헌법 최고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소장의 임기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9개월째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김이수 지도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마땅한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최고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재판관은 헌재소장으로서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한차례 부결됐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임 헌재소장 지명에 앞서 국회가 먼저 헌재 소장의 임기 논란을 해결해 달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5월 당시 김 후보자를 지명할 때 국회의 부결로 인선이 지연됐으니 이번에 논란의 소지를 해결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기논란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애매한 규정으로부터 시작됐다. 현행 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은 포함돼있지 않다. 당시 헌재소장 후보였던 김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1년 4개월을 남겼는데, 헌재 소장이 될 경우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1년 4개월만 할지 아니면 6년으로 할지가 논란이 됐다.

김 재판관이 임기 종료시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유지한다면 헌재는 내년 9월 19일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야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표결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직을 임기 종료 시까지 수행할 경우 부결을 주도한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의 협치(協治) 구상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