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퇴직금 '1억원'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구속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9-23 20:36 수정일 2017-09-23 20:36 발행일 2017-09-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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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9명의 임금·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김모(49)씨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중구에서 의류 제조업체를 경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말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고 잠적했다.

김영미 서울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