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9-18 08:31 수정일 2017-09-18 08:33 발행일 2017-09-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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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앞두고 찾은 전통시장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시장에서 시민들이 건어물 등 추석먹거리를 사고 있다. (연합)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18~29일 과대포장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과대포장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다.

단속은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 전문가로 구성된 25개조 75명이 진행한다.

시는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푼 부분까지 감안해 포장공간비율(35%)을 적용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계량도구·구성품·소량 비매품(증정품)·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고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