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납부기한 10월10일까지…추석 고려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9-13 09:11 수정일 2017-09-13 10:09 발행일 2017-09-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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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설명 (사진제공=서울시)

추석 연휴를 고려해 서울시가 올해 9월분 재산세 납부 마감일을 기존보다 열흘 늘렸다. 이에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를 내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9월 납부분 재산세 2조642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7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9월분 재산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올해는 토요일·공휴일·추석 연휴가 연달아 있어 납부기한을 10월 10일까지로 정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4645억원)보다 7.2%(1776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이 823억원(11.8%) 늘었고 상가·오피스텔 신축으로 토지 소유자가 증가하면서 토지 재산세 부과액도 899억원(5.4%)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을 보면 아파트가 작년보다 8.1%, 단독주택은 5.2% 올랐다. 토지는 5.5% 상승했다.

자치구별 세부사항으로는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514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863억원, 송파구 2천399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17억원이었고, 이어 강북구 329억원, 중랑구 400억원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마포구(11.3%)가 가장 높았다. 은평구(10.2%)와 구로구(9.1%), 서초구(9.0%)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80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19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