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등 7개 사업 선정 과정에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점을 2018년부터 없앤다. 후보자 선정방식을 바꾼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폐지한다.
또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바꾸고,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향후 관련 절차가 새로 시작되는 대학은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선방안 발표 전에 후보자 추천이 끝난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 5개 대학은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또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도 이뤄지지 않은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4개 대학은 후보자 적격 여부를 재심의한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