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인 도의원, 사회복지법인 지원 등 의정활동 활발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6-26 17:05 수정일 2017-06-26 17:05 발행일 2017-06-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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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인 경기도의회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 보건복지위원회)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23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기도 소재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등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보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인 간사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규정,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인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례안 접수 전까지 전문가, 현장 등 다각적인 소통을 토대로 꼼꼼하게 검토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해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