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 도의원,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성과’

김현섭 기자
입력일 2017-06-19 13:06 수정일 2017-06-19 13:06 발행일 2017-06-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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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고윤석(보도사진)
고윤석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안전행전위원회)

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 안전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노인의 취업활성화가 기대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조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노인채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채용신체 검사비용 등 만65세 이상 노인의 취업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윤석 의원은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 제공인데, 노인들에게는 취업 시 소요되는 비용들이 임금에 대비해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면서 “채용기업도 영세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취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노인 일자리 취업의 애로사항을 밝혔다.

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안은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채용신체검사에 드는 비용 등 취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며 “이들 통해 중소기업체에게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케 하고, 노인들에게는 수입 발생을 통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