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린이집 입주 즉시 이용 가능해진다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4-07 10:54 수정일 2017-04-07 10:54 발행일 2017-04-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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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예고한 어린이집
새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등원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새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이 유로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새 아파트 입주 후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건설사가 입주예정자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기준이 포함된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리규약에 따라 건설사가 다시 과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은 보안·방범 문제 등으로 영리 목적의 개방이 금지됐다.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유료개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이는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여유 공간이 많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자격증 없이 일정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데도 겸직 금지규정이 있어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지 않는 관리소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 재산보호와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겸직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9월 말까지 끝마칠 계획이므로 올 가을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