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6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이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3349개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53.7%에 달하는 1800개 단지에서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부실 감사 유형은 공사계약 검토 소홀 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 28.0%, 감사업무 미참여 16.2%, 감사조사 미작성 2.8% 등이다. 특히 1개 아파트 단지를 겨우 0.66일 동안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감사한 뒤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감사반 등 감사단체 15개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회계사 65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입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 816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위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예산·회계분야 1627건(47.4%), 공사·용역분야 892건(26.0%) 등이다.
실제로 경리직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 2억7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 9040개 단지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676개 단지(7.5%)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15년 회계감사 결과 8991개 단지 중 1610개 단지(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1.9%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계상 15.1% 등으로 집계됐다.
가령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원 적립해야 하지만 7억원만 적립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헬스장·골프장 등 주민운동시설 위탁 관리 업체가 3개월 동안 회비 1300만원을 횡령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