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 눈감아준 '부실감사' 대거 적발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4-06 18:42 수정일 2017-04-06 18:42 발행일 2017-04-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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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절반 이상이 부실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6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이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3349개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53.7%에 달하는 1800개 단지에서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부실 감사 유형은 공사계약 검토 소홀 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 28.0%, 감사업무 미참여 16.2%, 감사조사 미작성 2.8% 등이다. 특히 1개 아파트 단지를 겨우 0.66일 동안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감사한 뒤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감사반 등 감사단체 15개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회계사 65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입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 816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위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예산·회계분야 1627건(47.4%), 공사·용역분야 892건(26.0%) 등이다.

실제로 경리직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 2억7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 9040개 단지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676개 단지(7.5%)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15년 회계감사 결과 8991개 단지 중 1610개 단지(19.4%)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1.9%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계상 15.1% 등으로 집계됐다.

가령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원 적립해야 하지만 7억원만 적립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는 헬스장·골프장 등 주민운동시설 위탁 관리 업체가 3개월 동안 회비 1300만원을 횡령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