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13 13:44 수정일 2017-03-13 15:20 발행일 2017-03-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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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방자체단체에 신고한 뒤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조합원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야 한다. 공고 내용에는 △조합원모집 주체의 성명·주소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조합원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신청자격과 구비서류, 신청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조합의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의결시 서면 의결로 편법 운영되지 않도록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여토록 규정했다. 창립총회와 창립총회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참석해야 한다.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와 절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시공자의 조합원 공급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액의 경우 상한은 총 공사금액의 50% 이하, 하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시 확보할 사무실 면적기준(22㎡ 이상)은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4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