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음식점 '찾아가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 실시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09 11:31 수정일 2017-03-09 11:31 발행일 2017-03-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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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소규모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위생지도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면적 50~100㎡ 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첫 위생지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진행되며, 142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900개소를 방문한다. 11월까지 총 1278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7100개소에 대해 위생지도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들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내부 청결관리 여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영업주에게 10일간의 자율시정 기회를 주고, 이후 관할 자치구 공무원이 재방문해 시정여부를 확인한다. 자율시정 기간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은 곳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속되는 외식업 경기 침체 속에 단속위주의 점검이 아닌 사전 위생지도서비스를 통해 영업주 스스로 위생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행정에서 자율적 책임을 유도하는 새로운 위생체계 안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