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 공공기여율 등 규제 완화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3-02 13:10 수정일 2017-03-02 13:26 발행일 2017-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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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들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YONHAP NO-1692>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사업단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물류단지 개발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부 강호인 장관. (연합)

정부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규모를 낮추고 물류단지 시설 설치 의무비율 등을 완화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물류단지 개발지침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에 쓰도록 기부하는 공공기여금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계획 용적률(100~800%)에 비례해 공공기여율을 0%에서 최고 25%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기여율에 25%의 상한선을 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기여율이 30~48%라는 점과 대조된다.

또한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면적 중 물류단지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비율도 일반물류단지(60%)보다 낮은 50%로 정해졌다. 공공녹지 면적도 전체의 2.5~5%로 일반물류단지(5~10%)보다 낮췄고, 도로면적도 일반물류단지(8% 이상)보다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도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이 허용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작년 6월 서울 서초구 한국트럭터미널과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대구 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등 6곳을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