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朴대통령 측, “헌재 8인체제 선고는 위헌”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27 18:45 수정일 2017-02-27 18:46 발행일 2017-0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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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진행하는 헌재<YONHAP NO-372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연합)

27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변호사는 최종변론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은 분명 9명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일 8인, 7인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인 정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체제로 선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에서 심판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이는 삼권 분립·평등의 원칙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서성건(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도 “이 사건 탄핵심판은 9인 재판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청구된 것”이라며 헌재에 각하 결정을 요구했다.

서 변호사는 “3분의 재판관은 앞서 ‘9명 재판관에게 재판받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8인 심리 결정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들을 뺀 5명 재판관으로는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도 이날 “이 사건은 ‘8인 체제’ 판결이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헌재 재판부는 탄핵심판 시작시점 9명 전원이 있었지만 1월31일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 공석을 채우지 못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