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샷 찍은 의사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김영주 기자
입력일 2017-02-24 16:20 수정일 2017-02-24 16:20 발행일 2017-0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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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이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SNS 캡처=연합뉴스)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의사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법률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체해부법’을 개정해 시신을 촬영하는 의료인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