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종신보험 민원 폭증하는데…금감원의 무딘 칼날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1-02 15:28 수정일 2016-11-02 15:30 발행일 2016-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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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리 기자
금융부 이나리기자

“이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보험 기능까지 할 수 있다고 판매하는 보험사들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조치를 내렸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모든 종신보험 상품 명칭 아래 이같은 문구를 명기하고, 상품설명서 등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비교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계 내에서는 이 정도 조치로는 보험사들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비교 안내나 안내문구 정도로는 현재와 같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행 개선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이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 개선안에는 강제성 있는 엄정한 조치도 없다.

금감원이 보험사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관련문제를 꼬집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의 시정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은 커녕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안으로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모집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금전환 옵션을 강조해, 저축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 판매하고 있다.

종신보험 판매가 활기를 띌수록 관련 피해도 늘 수밖에 없다.

금융사를 조사, 감독하는 금감원의 날카로운 칼날과 강력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나리 금융부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