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할퀸 태풍 ‘차바’…손보사 손해율 비상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06 16:35 수정일 2016-10-06 18:44 발행일 2016-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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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피해 4000건 넘어…자차 담보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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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가 할퀴고 지나간 남부지방에 태풍 피해 신고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태풍 피해로 수백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까지 9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4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집계는 MG손해보험과 악사(AXA) 손해보험을 제외한 것으로, 이들 두 회사에 접수된 사례와 향후 추가 접수될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침수가 2645건이었고 강풍으로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1664건이었다.

이에 따른 손해액은 현재 약 306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지역이 접수 건수 1311건, 추정 손해액 121억2000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접수될 주택·작업장·공장 등의 건물과 작물 피해까지 포함하면 손보사로 접수되는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북구와 울주군의 공장 21곳이 침수돼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현장 피해도 속출했다.

공장가동 중단과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하면 수천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이나 작물에 대한 피해는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야 신고가 들어오는 특성이 있어 아직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신고는 많지 않다.

손보업계는 통상적인 자연재해 때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자동차 피해에 맞먹는 액수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손보업계는 태풍피해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통상 여름철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손해율이 오르지만, 이번 ‘차바’ 태풍은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 손해율 급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자동차나 건물, 작물에 태풍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관련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의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며,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고의로 진입했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건물이나 작물의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이나 기업의 종합보험,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