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태풍 피해 복구 위해 여신지원 실시…신규대출 최대 5억원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06 15:08 수정일 2016-10-06 15:08 발행일 2016-10-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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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최근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한 여신지원 대책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게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1억원, 기업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해 준다. 우대금리는 최고 1.0%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 준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농협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약정 및 기한연기 취급기준을 예외 적용해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한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12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해 상환 부담을 덜어 준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