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에 손보사 차량피해 접수 1100건 넘어…대응방안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6-10-05 15:53 수정일 2016-10-05 15:53 발행일 2016-10-05 99면
인쇄아이콘
제18호 태풍 ‘차바’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제주·부산·울산·경남지방을 중심으로 차량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아침부터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1140건에 이른다.

차량의 침수·파손은 평소에는 거의 접수되지 않는 피해다.

삼성화재의 경우 오후 1시까지 총 556건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침수가 288건이고, 강풍으로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비래·낙하)는 268건이다.

현대해상은 정오까지 침수 90건, 파손 40건 등 총 13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동부화재에는 140건, KB손보에는 103건의 피해가 신고됐고 메리츠화재의 신고 접수는 211건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관계자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 채널까지 가동해 비상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태풍이 생각보다 강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량 소유자가 침수나 파손 피해를 보면 즉각 신고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가입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길을 지나다 강풍에 떨어진 간판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 담보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가옥이 파손되거나 강풍으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풍수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