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환경책임보험 사업장 자진가입기간 부여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6-08-17 08:35 수정일 2016-08-17 08:35 발행일 2016-08-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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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하면서, 기업·사업장이 가입 시기를 놓쳐 미가입된 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간 자진가입기간을 부여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 리스크가 높은 법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의무가입을 하는 제3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대상시설은 대기·수질오염배출시설(1종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해양시설 등이다.

도내 가입 대상사업장은 800개 업소로 보험가입기간이 짧고 가입대상 사업장은 많아 법정기한 내에 보험가입을 완료치 못한 사업장이 다수 발생해 행정처분 보다는 시행초기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유예한다.

그러나 이달 31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치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환경책임보험제도 자진가입기간 부여로 대규모 형사처벌·행정처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이 기간 내 모든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해 경북도내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