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개혁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달성

김태형 기자
입력일 2016-05-10 14:16 수정일 2016-05-10 15:59 발행일 2016-05-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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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2조 1628억 경제효과, 2조 1886억 투자유치 효과
경남도가 국·도정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을 받게 된다.

도의 올해 최우수 수성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의, 실적검증, 우수사례 면접평가 등 정밀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 기초 236)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불합리한 규제 정비’, ‘지역투자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3개 분야, 9개 시책, 21개 세부지표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도는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로 홍준표 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반영한 현장 행정 강화, 규제개혁 총괄부서(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규제 집행부서 및 시·군과 협업을 강화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들었다.

아울러 수요자(도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한 결과가 주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정량평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말에 측정·발표한 기업체감도 지수와 경제활동친화성지수를 합산한 결과에서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고, 전국 최대 규모로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실적(2조 1886억 원)을 올린 것이 높이 점수를 받았으며, 지자체 도입 최다인 푸드 트럭의 운영·지원 실적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정성평가에서는 △수박꼭지 절단으로 수확·유통·판매 효율화(법령 개선) △농약 제조용 원료 수입 중소기업 지원(적극행정 및 행태 개선) △단계적 개발면적 허용기준 완화(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자가측정 의무 완화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기업 현장애로 해소) 사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례들의 경제적 효과는 무려 2조 1628억 원에 달한다.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성과는 340만 도민이 일궈낸 쾌거다. 도민들의 끊임없는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건의), 도 및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빚어 낸 빛나는 성과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업하여 도민들의 규제개혁 참여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 규제개혁 성과는 도내 시·군의 평가 결과에도 시너지 효과를 내, 기초지자체 단위 평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영향을 미쳤다. 거제시와 고성군이 최우수, 창녕군이 우수, 사천.양산시 및 함안군이 장려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이번 수상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특화 규제, 빗장 규제, 도민생활불편 초래 규제 등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들의 행태규제 개선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밝혔다.

창원=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