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마산운전면허시험장 업무협약 체결
그동안 여권을 발급하려면 시청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각각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시청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협약에 가입된 96개 나라에서 단기 해외여행 시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국내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 1매, 수수료 8500원을 준비하면 된다.
강한순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음에 따라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김태형 기자 ksj346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