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두고 다시 충돌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30 17:42 수정일 2015-12-30 18:11 발행일 2015-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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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추진하는 서울시 등 9개 지방정부에 중앙과 협의 없이 추진한 복지사업의 예산안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복지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 등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 외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지원·청년배당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도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20일 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만약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과를 따르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청년수당 문제를 논의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공식 제안한 데 이어 오후에는 복지부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체감 실업률이 20%가 넘는 청년 고용절벽,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시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