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포스코건설, 공사 입찰 담합한 혐의로 기소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22 16:42 수정일 2015-12-22 16:42 발행일 2015-1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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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도 담합이 적발됐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담합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난 김모(53)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전무(사건 당시 상무), 오모(56)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 엄모(61)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상무, 김모(54) 현대산업개발 토목사업본부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2011년 3월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1296억원 규모의 ‘화양∼적금 3공구 도로공사’ 입찰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회사는 담당 상무의 지시로 가격 경쟁을 피하기로 합의하고, 부장들이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 모여 투찰가를 정했다.

각 회사는 변별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해진 4개의 투찰가를 ‘사다리 타기’로 하나씩 가져갔다. 이후 투찰 당일 상대 회사에 직원을 보내 합의한 대로 투찰하는지 감시까지 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 94.80%, 대림산업 94.85%, 포스코건설 94.92%, 대우건설 94.97%로 투찰가가 결정됐고, 2011년 5월 현대산업개발이 1229억여원에 낙찰 받았다.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니언시 대상을 제외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