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회생절차 다시 개시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14 19:04 수정일 2015-12-14 19:04 발행일 2015-12-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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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4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2012년 9월 신청한 회생절차를 지난해 8월 조기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중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지난 7일 회생절차 개시를 다시 신정했다.

이에 파산부는 “극동건설이 자체적으로 M&A를 추진해 이달 3일 세운건설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시공능력평가순위 44위로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빠르게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박상철 대표이사가 계속 맡기로 했다. 다만, 개시결정 직후 채권단이 추천하는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 임원에 임명할 계획이다.

극동건설은 이달 2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뒤 내년 1∼2월 채권 신고·조사를 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3월 25일까지로 예정됐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