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헷갈리는 복잡한 전매제한 규정…6개월? 6년?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14 15:39 수정일 2015-12-14 17:51 발행일 2015-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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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 모델하우스 오픈 (5)
수도권에서 개관한 견본주택 앞에 떴다방 업자들이 나와 줄을 서고 있다. 이들은 관람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에게 접근해 불법 전매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분양권 불법전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올 들어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분양권을 사고파는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 조차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 규정 탓에 단속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업장 위치와 택지 성격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천차만별이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모두 계약 후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택지는 수도권은 6개월인 반면, 지방은 제한이 없다.

다만 수도권 민간택지라도 주택법에 따라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 서초구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해 이달 분양하는 ‘신반포자이’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을 때는 공공택지는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면적 구분 없이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전매제한 기간을 계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 공급 주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에 이른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미만인 공공주택은 6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70~85%는 5년 △85% 이상은 4년 동안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반해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민영주택은 △70% 미만 3년 △70~85% 2년 △85% 이상 1년으로 짧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 분양권 전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왜 단속을 안 하고 방치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해 담당자조차 헷갈릴 정도”라며 “어느 정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