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악성체납자 4023명 공개…전두환 前대통령 차남 등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14 11:20 수정일 2015-12-14 11:23 발행일 2015-12-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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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오전 9시 각 시·도 자체 홈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 3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318명과 법인 1705곳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각각 2202억원, 2235억원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분포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65.9%를 차지했다.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현주(72)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로, 72억원이 밀렸다.

종전에 명단이 공개된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동보(67) 전 코오롱TNS 회장, 최순영(77)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은 여전히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아 누적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법인 중에는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원을 내지 않은 동림씨유비알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강남의 ‘노른자위 땅’ 헌인마을 개발사업 시행사인 우리강남PFV도 69억원에 이르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법인의 누적 체납액은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1·2위를 기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소득세(가산금 포함) 4억1000만원을 체납했지만 이번 명단 공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내년에도 전 전 대통령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10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포함된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는 오산의 토지 취득세 총 3억70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 경기도 명단 공개에 들어갔다.

또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씨는 체납액 4억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기존 체납자 명단에 남았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액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지방세 과세자료통합시스템에 시·도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