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순직 소방관 예우’ 장례기준 신설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07 11:22 수정일 2015-12-07 14:46 발행일 2015-1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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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순직 소방관 예우에 대한 장례기준을 별도로 만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7일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순직 소방관의 장례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 경찰은 경찰청 예규에 따른 경찰의식규칙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같은 제복을 입는 소방관은 그동안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순직 소방관 장례기준에는 장의식 구분, 장의 위원회 설치, 집행위원회 구성과 임무, 장례 집행요령, 예산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

본부는 또 순직자 유가족의 노부모와 자녀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8000만원(2017∼2020년)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전체 소방관의 83.6%만 화재진압 현장에서 개인보호장비를 갖췄고, 25.4%는 장비가 낡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소방관의 개인보호장비 보유율을 내년까지 100%로 늘리기로 했다.

본부는 낡은 개인보호장비를 우선으로 교체해주고, 장비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5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본부는 119안전센터장이 소속 대원들과 직급이 같아 현장지휘체계에 혼선이 온다는 지적에 따라 센터장 93명과 119특수구조단 소속 대장 5명의 직급을 상향할 계획이다. 승진이 적체된 소방관들의 적절한 승진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좁고 낡은 119안전센터 6곳은 2020년까지 증·개축한다. 구조대원 특수재난 분야 국제인증 자격증 취득자를 확대하고자 매년 10명의 외국연수도 지원하고, 콘도 등 휴일시설 이용기회 확대와 재난현장대원 회복팀 운영도 추진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의 처우를 안전, 복지, 재충전 측면에서 다양하게 재설계해 사기를 진작하고 더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