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2-06 13:05 수정일 2015-12-06 18:06 발행일 2015-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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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연말로 잡았던 정부의 목표보다 도입 완료 시기가 앞당겨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313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됐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 지난 7월까지만 해도 12개 기관이 도입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나서 임금피크제 도입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 노조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면서 10월 289곳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상생고용 지원금을 주고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 공공기관에서 4441명이 추가로 채용되는 등 모두 1만8000명이 신규 채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신규채용 인원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최근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실제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청년 채용을 늘리는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자 수만큼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 채용에 활용해 채용 인원을 늘리기 위함이다. 채용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삭감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피제가 민간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