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역고가 노선변경 승인…“공원화 의미는 아냐”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25 13:40 수정일 2015-11-25 16:59 발행일 2015-11-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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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대책은 별도 협의해야
서울시, 11월부터 서울역 고가 차량 통행 금지<YONHAP NO-2068>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공중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대책은 별도 협의해야 하는 만큼, 이번 승인이 공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실시 했다. 사진은 오는 29일 0시부터 통행이 통제되는 서울역고가의 모습(연합)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낸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국토부는 “노선변경 여부를 검토한 결과 네트워크 연결성과 주요 도로망 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시도의 노선 변경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문제가 없는지, 변경 전 기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최근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토부는 그러나 “서울역 고가가 아닌 우회도로를 쓰는 것을 승인한다는 의미지, 교통대책에 문제가 없다거나 공원화를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노선변경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교통대책은 서울시가 경찰청과 협의해야 하고, 도로의 공원화 등 기존 도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해 철도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역고가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애초에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시장이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처럼 ‘공중정원’으로 재생하겠다고 밝히면서 철거 대신 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달 29일 0시부터 고가 통행이 통제된다.

국토부가 노선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서울시는 이제 경찰의 교통안전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보류하고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상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노선변경 승인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대책·철도안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함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